국가가 도로 유지와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험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억 2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사고가 난 도로에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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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억 2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사고가 난 도로에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대형차량의 통행제한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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