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도권 모 일간지 기자 46살 A 씨 등 지방지 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 47살 B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월 인천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불법반출 등의 문제점을 취재해 보도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230만 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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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과 공모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 47살 B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월 인천 청라지구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불법반출 등의 문제점을 취재해 보도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230만 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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