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범죄 성립 이후 이뤄지는 절차"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친구 측이 악플러들에게 합의금 지급 의사를 물었는데 이를 두고 “일종의 협박”이라며 진정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포 한강사건 관련 A 씨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의 故손정민 씨 사망과 관련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이라며 “A군 측의 변호인단은 악성 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했다.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이뤄지는 절차다.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후 3시 49분을 기점으로 2,555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A 씨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악플러에 대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작성한 글을 삭제하고 인증 사진을 메일과 함께 보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8일 A 씨 변호인 측은 악플러 중 일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주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선처 요구 메일은 19일 기준으로 1100건, 제보 메일 2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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