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53곳, 65건 적발
"동물학대 행위 빈번히 발생"
"동물학대 행위 빈번히 발생"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개 10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뒤 개의 혈액 약 1.5L를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투기했습니다. 개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키우던 개에게 먹이로 주기도 했습니다.
B씨는 지난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C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 사례 모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늘(22일) 동물학대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B,C씨 세 사람 모두 경기도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우쥬이며 동물학대혐의로 덜미를 잡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관련 영업시설 53곳을 적발했으면 65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뒤 모두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총 65건 가운데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입니다.
도살장 내 개사육현장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시흥시, 김포시에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흥시 농장주 D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에 물려 감전시켜 죽이고,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E씨는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강아지 30여 마리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E씨는 오물이 쌓여 있는 열악한 사육환경에 반려견을 방치했으며 심한 피부병에 걸렸지만 치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지난 2월부터 강화됐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겁니다.
또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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