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으로 국회의원인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남짓으로 매입가보다 4배가량 올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인근에 송전탑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지적했다.
한씨는 의혹 제기 이후 면직처리됐고 사들인 땅은 몰수보존됐다.
[안산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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