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간질을 일으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A 씨 부인이 유족급여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고 불안감과 업무 과중에 따른 과로 등으로 간질을 일으켰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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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A 씨 부인이 유족급여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고 불안감과 업무 과중에 따른 과로 등으로 간질을 일으켰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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