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던 고교생의 사인은 사촌 형의 폭행에 의한 패혈증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상해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기소된 B(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포항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고등학생인 사촌 동생 C군이 "물품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으니 돈을 갚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나무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C군은 다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지난해 22일 숨졌다. 아버지 B씨는 C군이 심한 멍이 들어 외부 출입이 힘든 데다 학교에서 조퇴하고 설사하는 동안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상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당시 방역당국은 C군이 폐손상 때문에 코로나19를 의심해 관련 검사를 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고 신체에 폐 손상 뿐 아니라 멍 자국 등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수사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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