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전환사채 발행 형식을 '주주배정'으로 봐야 하고, 주주배정인 이상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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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전환사채 발행 형식을 '주주배정'으로 봐야 하고, 주주배정인 이상 발행가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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