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수부는 울산의 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을 2억 원어치 산 뒤 주가가 20% 떨어졌는데도, 이 업체 대표에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과 경기도 파주시 일대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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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특수부는 울산의 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부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07년 코스닥 상장기업인 T사의 주식을 2억 원어치 산 뒤 주가가 20% 떨어졌는데도, 이 업체 대표에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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