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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