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경기도 지역농협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소명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한 사안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제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부천축협의 경우 3기 신도시 지역과는 거리가 먼 곳에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토지를 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 대응반을 만들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농협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취급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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