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훈련병에게 양치와 세면을 3일 동안 금지하고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 동안 양치와 세면을 금지했다"며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가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입소한 훈련병은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 입소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간 비말 감염 우려를 막는단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됐다.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있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차에 이뤄지는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할 수 없다. 사실상 입소 8~10일 뒤에야 처음 샤워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센터는 "용변 시간을 제한해 바지에 소변을 싸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란 명목 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균은 감염병 통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만 해병대는 1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입소 2일차까지 샤워·세면·양치를 통제하고 이후엔 모든 세면이 가능하다"며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찾지 않고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 측에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코로나19 관련 격리 병사들의 부실한 급식 사진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불고기 메뉴에 고기 없이 당면만 나오거나, 런천미트 한 조각만 배식받는 등 성인 남성의 한끼 식단이라기엔 지나치게 부실하단 지적이 이어졌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by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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