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75)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지난달 26일자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액은 3억원"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인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 왔으나 오마이뉴스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확정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며 "향후에도 반복적·악의적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기사는 최씨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최씨가 부실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 등을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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