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못 견뎌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오늘(21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2세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15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22세 남성 B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악 소리가 크게 나서 B씨 집에 경찰관과 함께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얼마 뒤 주차장 쪽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고 B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는 A씨가 빌라 건물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급하게 몸을 돌려 돌아가는 장면이 담겼지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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