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등 위험이 없는 피의자를 조사하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이에 반발한 변호인을 쫓아낸 검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A씨 등 3인이 대한민국과 B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2월 B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적사항 확인을 진행하고, 반발하는 변호인을 수사방해라며 강제로 쫓아냈다.
A씨측은 이후 위법한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검사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피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과 B검사가 A씨와 변호인 등에게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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