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머리(포니테일)는 목선이 보여서 야하다", "치마가 조금이라도 짧아 보이면 계단 위쪽으로 올려보내 무릎 밑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연곱슬·자연갈색인 경우엔 생활지도부에서 자연갈색·자연곱슬 증명서를 발급 받아 들고 다녀야 한다"
이는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지난 16일부터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우리 학교에 아직도 이런 복장 규제가 있어요' 중 일부 사례입니다.
아수나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8일 문장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아직도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무늬·비침 정도를 규장하고 있었다"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학교 규정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원칙 없이, 후퇴한 복장 규정들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아수나로는 당초 서울시에 한정해 제보를 받았으나 지난 27일부터는 전국으로 제보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아수나로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는 경량조끼와 패딩 착용 금지, 양말 길이에 대한 규제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말의 길이가 복숭아뼈 위까지 덮거나 복숭아뼈 아래까지만 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고에서는 자연 곱슬, 자연 갈색일 경우 학년 초에 생활지도부에서 자연갈색증 자연곱슬증 등 종이를 받아서 들고 다니다 생활지도부 학생들에게 지적을 받으면 제시해야 하고, 치마는 무조건 무릎 밑을 유지하며 조금이라도 짧아 보이면 계단 위로 올려보내 무릎 밑인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수나로는 "살구색만 살색이 아니듯 검은색만 머리색이 아니고 생머리만 정상인 것이 아니다"라며 "개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두발복장규제는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다양성을 억압하는 악습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울산의 한 여중에서 목선이 드러나서 야하다는 이유로 '똥머리'(포니테일)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중 역시 머리를 묶을 수 있으면 묶어야 하지만, 포니테일은 목선이 보이니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수나로를 통해 "정말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교칙과 규정들이 많다"며 "서로가 서로의 치마를 단속하며 검사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학생들에게 잘못된 여성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이런 교칙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아수나로는 여학생 외에도 남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 사연 역시 따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삭제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치이즈(활동명) 아수나로 상근활동가는 오늘(30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통과됐음에도 '학교장 자율 제한'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향한 각종 반인권적 규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해당 항목을 삭제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로서 법 하위에 있다보니 처벌 조항이나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상황을 실태를 알아보고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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