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의 과실로 소송 서류가 배달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무상 과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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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무상 과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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