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국공립 유치원 학급도 늘립니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5천호도 공급합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배움 정책 측면에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이상을 올해 안에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마을 돌봄으로 45만9천명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전담 돌봄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합니다.
양육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부모에게도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청년 한부모 기준은 기존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 질환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선 작년 10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선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인하합니다.
올해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14만5천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 쉼·노후 측면에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 3만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올해 상반기 내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직원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합니다.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80만개를 창출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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