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중국 선양에서 히로뽕 808g을 밀수한 최 모 씨를 강제 송환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으로 건너가 보따리상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히로뽕 808g을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반입 히로뽕은 시가로 환산하면 26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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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으로 건너가 보따리상을 시켜 두 차례에 걸쳐 히로뽕 808g을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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