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대학 장학회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대 장학회 이사장 김 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장학회 기금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교육청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를 조작해 이를 은폐했다며, 범행 수법과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 동안 교수직을 맡을 수 없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수는 사실상 교수직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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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교수가 장학회 기금 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교육청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를 조작해 이를 은폐했다며, 범행 수법과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 동안 교수직을 맡을 수 없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수는 사실상 교수직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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