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가까이 활용돼 온 인감증명제도가 올해 대폭 감축되기 시작해 5년 안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올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이 정착된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 안에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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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올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이 정착된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 안에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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