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를 받기 위해 3주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오늘(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박 회장은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에서만 머무르고 공범과 사건 관계인들과 일체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다만 부인과 자녀 등 직계 가족들만 병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변호사도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3명만이 박 회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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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에서만 머무르고 공범과 사건 관계인들과 일체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다만 부인과 자녀 등 직계 가족들만 병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변호사도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3명만이 박 회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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