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적지 않으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하던 중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 성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은 2015년 근무평가 등을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고 회사 방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A 씨는 2015년에 받은 계약해지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심 재판부도 "당시 해고 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해고 사유가 담긴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A 씨에게 교부한 계약해지 통지서에는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근로기준법 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대법원은 A 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고 법률자문을 하던 중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 성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은 2015년 근무평가 등을 근거로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냈고 회사 방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A 씨는 2015년에 받은 계약해지 통지서에 해고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2심 재판부도 "당시 해고 사유를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해고 사유가 담긴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A 씨에게 교부한 계약해지 통지서에는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는 근로기준법 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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