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중수청은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특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어제(1일)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사람들(중수청법 발의 의원들)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검사는 "특고는 일제가 1910년 천황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사상범 사찰·수사 등을 맡던 고등경찰을 확대 개편해 꾸린 조직"이라며,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직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사법권이 경찰력을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으며, 특고는 천황의 통수권 아래에 있는 군에 준해 독립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중수청도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해 낸 조직"이라며, "특정한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으로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고가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림이 이번 중수청법 제안에서도 역력히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어제(1일)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사람들(중수청법 발의 의원들)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검사는 "특고는 일제가 1910년 천황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사상범 사찰·수사 등을 맡던 고등경찰을 확대 개편해 꾸린 조직"이라며,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직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사법권이 경찰력을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으며, 특고는 천황의 통수권 아래에 있는 군에 준해 독립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검사는 "중수청도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해 낸 조직"이라며, "특정한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으로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고가 가진 위상, 직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 중수청을 검사는 물론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림이 이번 중수청법 제안에서도 역력히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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