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막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는 페인트 4종, 퍼티 1종, 접착제 1종, 실란트와 충전재 2종, 벽지 5종 등입니다.
이들 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실내에서 사용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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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는 페인트 4종, 퍼티 1종, 접착제 1종, 실란트와 충전재 2종, 벽지 5종 등입니다.
이들 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실내에서 사용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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