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장 씨가 숨진 다음 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 씨 자살과 관련해 소속사 김 모 씨를 '공공의 적'으로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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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장 씨가 숨진 다음 날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 씨 자살과 관련해 소속사 김 모 씨를 '공공의 적'으로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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