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간부들이 소속 사업장 노조 활동을 돕고자 사업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 협력업에인 동우화인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단체인 간부들이 해당 사업장의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출입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계기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안에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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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 협력업에인 동우화인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단체인 간부들이 해당 사업장의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출입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계기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 안에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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