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씨(47)와 책임연구원 B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 대표 D씨(47)에게 징역 1년 8월을,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계열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C사와 계열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과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 정보를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CR 잉크젯 라미 설비는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유리 덮개)를 정교하게 접착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원대 연구비를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다.
A씨 등은 C사의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에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수사가 진행돼 해당 설비를 중국에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다만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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