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쌓인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이근철 판사 심리로 오늘(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판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나와 있다"며 "'엄마가 10월 초에 집을 나가서 11월이나 12월에 들어온 것 같다'는 내용"이라고 말하자 A씨는 "일 때문에 집을 비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현관 입구부터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발 디딜 틈도 없던 A씨의 자택 내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또 A씨의 아들 12살 B군이 혼자 자택 인근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A씨는 "집을 나갔을 때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주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도시락을 사 먹게 했다"며 "집을 비운 사이 매일 카톡으로 (아들과) 연락을 했는데 '괜찮다. 천천히 와도 된다'는 답을 하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12살 B군과 딸 6살 C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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