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24명 정도의 교사가 근무했고,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교사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B교사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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