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습니다.
이번 계획부터는 건강수명 자료원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연구로 변경키로 했는데, 이는 WHO 건강수명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입니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는데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약 8천1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적용 매체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입니다.
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며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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