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공포를 느낀 수강생을 상대로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강행했다가 사망사고를 낸 스쿠버다이빙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38)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 벌금 1천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스쿠버다이빙 초급 교육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여학생 C(20)씨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돌아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며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총괄한 A씨는 "들어가도 된다"며 교육을 강행했고, 결국 B씨는 익사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등을 면미히 살펴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하강하게 했다"며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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