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정준영 부장판사가 누구인지 화제입니다.
서울 출신의 정 부장판사는 청량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정 판사는 이후 전주, 인천,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에는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인천지법 근무 당시에는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 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산부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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