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을 속여 운영권한을 가로챈 뒤 카페를 팔아 3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생 김 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포털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해 13개 카페 운영자들을 협박한 뒤 카페를 빼앗고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웹하드 사이트나 다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김 군은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회원 유치를 도와준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회원 가입을 유도해 덩치를 키운 9개 카페를 도매상에게 팔아 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을 카페를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회원정보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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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포털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해 13개 카페 운영자들을 협박한 뒤 카페를 빼앗고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웹하드 사이트나 다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김 군은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회원 유치를 도와준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회원 가입을 유도해 덩치를 키운 9개 카페를 도매상에게 팔아 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을 카페를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회원정보를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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