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어제(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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