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4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면 내일(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280만명 중 250만명이다. 정부는 신규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에 대해서는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정한다.
우선 지급 대상은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한다.
재난지원금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별 규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됐던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줄고 연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르면 신청 당일인 11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늦어도 15일까지는 지원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지급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미신청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된 계좌로 3차 지원금을 입금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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