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8일) A씨가 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씨 측은 소송 줄곧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법 제766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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