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판단 요소다.
조씨는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 원, 주거급여 26만8000 원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을 받게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신청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조씨는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한 조씨는 7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정부는 5년간 성범죄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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