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출석률이 낮은 의원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재판부는 "출석률이 낮은 것만으로 피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5월 17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 25명에 대해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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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재판부는 "출석률이 낮은 것만으로 피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5월 17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 25명에 대해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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