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오늘(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심문에선 그간 쟁점이 돼온 징계의 집행정지 사유와 더불어 징계 자체가 타당한지도 판단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본안 재판과 같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첫 심문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24일) 오전 2시 15분에 재판부가 요구한 준비 명령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법무부 측이 공개한 재판부 질의서에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와 사회 일반 이익도 포함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질문이 담겼습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24일)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늦으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도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자은 기자 ㅣ jadool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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