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파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8백여 명이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만 620명 중 73%에 대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 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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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는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만 620명 중 73%에 대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 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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