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공무집행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9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1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너희가 경찰이냐.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며 체포에 저항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과 만남을 거부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뱉은 침이 (얼굴에) 튀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침을 뱉었다는 경찰 공무원들의 일치된 진술에 허위정황이 없다"며 "고의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명에 급급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과 범행에 이른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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