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남 진주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한 고교 교사 27명이 시간 외 근무 수당 1천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오후에 퇴근한 뒤 저녁 무렵 다시 학교로 돌아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 신청을 해 수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당 수령에 가담한 27명은 이 학교 전체 교사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부당 수령 규모가 큰 순으로 정직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5명, 경고 11명, 주의 7명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장은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개월 분량 폐쇄회로(CC)TV 자료를 모두 확인해 이번과 같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문제는 자칫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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