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어린 여학생들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28살 송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올해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송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된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었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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