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위시한 구글의 여러 서비스가 어제(14일) 저녁 한때 장애를 일으키면서 국내 이용자의 '비대면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유튜브가 먹통이 된 것은 불과 한 달여만이지만, 이번에도 이용자 피해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장애가 일어난 시간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은 새벽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활동이 활발한 저녁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튜브가 먹통이 되자 국내 이용자의 원성이 그야말로 빗발쳤습니다.
앱 조사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유튜브 총 이용 시간은 작년보다 20% 늘어난 531억 분으로,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사용자는 3천377만명에 달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는 순식간에 유튜브 에러 관련 문의로 점령됐습니다.
유튜브가 장애를 일으킨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오전 9시쯤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유튜브에서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늦춰지는 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뿐 아니라 메일·캘린더·클라우드 등 구글의 여러 업무용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에러를 일으키며 더욱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글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소셜 로그인 기능도 마비돼 이 기능을 이용하는 일부 서비스도 피해를 봤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모두 무료 서비스뿐 아니라 유료 요금제를 갖추고 있고 국내 이용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가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도 알려야 합니다.
한 시간 남짓인 이번 사고는 별 해당 사항이 없는 셈입니다.
넷플릭스 등 외국 업체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도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에게 보상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른 업체와 달리 구글의 약관에는 피해 보상 관련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2018년 10월 장애 당시 본국인 미국에선 이용자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보상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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