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됐다.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검찰 수사권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조직도 이미 축소된 상태다.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지난 8월에는 대검의 직접수사 지휘 조직마저 축소됐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진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 전날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여권 내 검찰 견제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 선택적 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기싸움 성격도 짙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수사 재량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기대감은 사라지게 됐다.
설상가상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극한 대치로 내분 양상이 가시화 하는 점도 검찰에서는 악재다.
오는 15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 제2차 심의에는 검찰·법무부 소속 증인 8명이 나온다.
당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의 증인은 윤 총장 측의 입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의 입장에 가까운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4 대 4로 맞서는 것이다. 아직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윤 총장의 징계가 마무리 되면 검찰의 위기는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정직 이상 결정이 나오면 '리더십 공백'까지 겹쳐 그야말로 '최대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사들들의 집단 반발로 재신임을 받은 상황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검찰 내부 사기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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