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 참여를 권유받고 연습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모 은행에 근무하던 정 모 씨는 지난 2007년 마라톤 대회 출전에 대비해 연습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은행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많이 참여하라는 상사의 독려를 받고 매주 달리기 연습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에 부인 한 모 씨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정 씨의 마라톤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으로 업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또, 회사 측이 모든 직원에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동호회를 중심으로 연습하도록 지시까지 한 만큼 마라톤 연습은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 참여를 권유받고 연습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모 은행에 근무하던 정 모 씨는 지난 2007년 마라톤 대회 출전에 대비해 연습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은행 홍보를 위해 마라톤 대회에 많이 참여하라는 상사의 독려를 받고 매주 달리기 연습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에 부인 한 모 씨는 남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정 씨의 마라톤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으로 업무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또, 회사 측이 모든 직원에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동호회를 중심으로 연습하도록 지시까지 한 만큼 마라톤 연습은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최근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