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능일인 3일 하루 동안 수험생의 원활한 시험장 이동을 위해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일시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전국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시 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 수험생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취지"라면서 "한시적 해제인만큼 수능일 이후 계절관리제 기간 중(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5등급 차주가 운행자제와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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