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지난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치소 측은 즉각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들을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치소와 법원 간 출정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협의하고 있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한 건이 연기됐습니다.
법원과 구치소 측은 추후 공판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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