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모레(1일)부터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학원·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이날 정부가 다음 달 1∼7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운동을 하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킥복싱 등 GX(단체운동)류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금지됩니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학원·교습소는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됩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10인 이상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시민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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